3. 송달의 촉탁
가. 총설
송달에 관한 사무는 법원사무관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하는 곳의
지방법원에 속한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에게 송달사무의 처리를 촉탁할 수 있다(민소 175조 2항). 다만, 외국에서 하여야 하는 송달(민소
191조)과 전쟁에 나간 군인 또는 외국에 주재히는 군관계인 등에게 할 송달(민소 192조)은 재판장이 촉탁한다.
나. 국내에서 하는 송달의 촉탁
송달의 가장 보편적 방법인 우편에 의한 송달은 전국적으로 가능하므로 그 방법을 택하는 한
송달촉탁의 필요는 없다. 그러나 특수한 사정이 있어 다른 법원에 소속된 법원사무관등이나 집행관을 통한 송달의 방법을 택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는바, 송달장소가 관할구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그 구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속한 법원사무관등이나 또는 집행관에게 송달을 실시해 줄 것을 촉탁할
수 있다(민소 175조 2항). 2002년 개정전 민사소송법에서는 다른 법원 관할 집행관에게 송달을 촉탁하는 경우 반드시 그 관할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을 거쳐 그 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송달을 촉탁하는 이중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지연되었으나,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에서는 법원사무관등이 관할구역 밖의 집행관에게 송달사무를 촉탁할 때 바로 그 집행관에게 송달을 촉탁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송달사무도 신속하게 처리되게 하였다.
송달을 촉탁할 경우 송달촉탁서(전산양식
A1480
)에는 사건번호와 송달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명시하고 송달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송달 일시를
특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도 부기할 것이며 촉탁서의 송부와 함께 수수료 등 비용을 보낸다. 송달을 촉탁받은 법원사무관등이나 집행관이
송달을 실시한 후에는 회답서(전산양식
A1481
)의 계산서란에 송달비용 내역을 기재하고 잔여송달비용과 송달(불능)보고서를 첨부하여 촉탁한
법원사무관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 전쟁에 나간 군인 또는 외국에 주재하는 군관계인 등에 대한 송달
전쟁에 나간 군대, 외국에 주둔하는 군대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군에 복무하는 선박의 승무원에게
할 송달은 재판장이 그 소속 사령관에게 촉탁한다(민소 192조 1항). 이 경우 촉탁받은 사령관은 송달받을 사람이 속하는 군사용의 청사 또는
선박의 장에게 송달하는 방법을 취한다(민소
192조 2항, 181조).
라. 외국에서의 송달
외국에서 하여야 하는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한다(민소 191조). 외국에서 하는 송달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38장(
국제민사사법공조
) 585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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